1월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하는 달!
출판사를 등록할 때 출판업이 '면세 사업'이라고 했는데 대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완전히 깨우치진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가 어떤 흐름으로 작동하는지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다.
면세 사업자?
세금이 면제된다는 뜻일텐데 어떤 세금이 면세되느냐?
그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답이 나온다.
모든 세금이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만 면세가 된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상품 금액과 함께 사업자에게 내는 세금이다. 사업자는 이 세금을 보관했다가 국가에 납부한다.
면세 사업은 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면세'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은 과세함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예외적 성격으로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매입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음.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함. (부분면세)
그러니까 원래 거래되는 모든 품목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품목이 있다는 말씀. 대표적으로 미가공 식료품과 국내산 농/축/수/임산물을 들 수 있다.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산 날 마트 영수증을 보면...
'* 표시 상품은 부가세 면세품목입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면세가 되는 대상에는 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출판사로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책이 아닌 다른 품목을 거래한다면 그 품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부가세가 붙을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 앞뒤 짤라먹고 '출판사는 면세사업자이다'라는 말만 들었을 때 아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책은 면세 대상이다'가 맞는 듯하다. 출판사를 하면서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변경한 경우에도 책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으니까 말이다.
뭐, 어쨌든 자신이 면세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대신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때 작성하는 금액이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와 완벽히 딱 맞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자.
일단 면세 사업자로 출판사를 운영할 경우 필수적으로 세금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자.
면세 사업자로 1인 출판사를 운영할 경우
1월 사업장현황신고(2월 10일까지)
매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외부 인력을 이용했을 경우)
간편장부 작성하기
(+외서 계약 시 비거주자소득증명)
여기에 제작/유통 하면서는 계산서를 잘 챙겨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닥치지 않았으니 그건 그때 가서 정리하는 걸로.
휴~ 작년에는 매출은 0원, 매입도 0원.
비용 처리만 신고해서 제출했다. 홀가분!!
5월에는 신고할 것들이 좀 생기겠지. 틈틈이 세금 공부를 해둬야겠다.
세금 때문에 멘붕 온 자의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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