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사업'의 사 짜도 시작되지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사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분야는 바로 '세무 회계' 분야다. 규모가 작긴 하지만 세무쪽은 정말 관련 책을 봐도 봐도 모르겠다. 숫자에 약한 건 둘째 치고, 신고 양식도 생소하니까 한 고비, 한 고비 뛰어넘기가 벅차다.
신고 및 기장 업무를 세무사에 맡기면 월 10만원 정도라서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업체는 세무서에 맡겨서 세무 처리를 하곤 한다. (물론 내부에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게 보통이다.) 책공장에 검색해보니 복식 기장을 하게 될 때 세무서에 대행을 시작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 올라와 있었다.
어쨌든 난 해당사항이 아니니... 세무서에서 창업자를 위한 무료 교육 같은 걸 해주기도 하는데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다. 일단 출판업의 세무적 특성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한겨레문화센터의 출판회계세무 강좌를 수강했었다. 전체적인 그림을 알기에는 좋은 강의였지만 구체적으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강좌는 아니라서 고민하다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창업자 멘토링'을 알게 되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지 일주일 정도 후에 우편이 날아왔다. 우편에는 세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생애 최초 창업자 멘토링제>에 대한 설명서, 멘토 지정서, 상담관리카드
상담 후 기록하여 제출해야 하는 상담관리카드
제도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니 여기에 참여하는 세무사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세무사들이 자신의 본업도 있어서 바쁜 와중에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세무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매칭되는 세무사에 따라 서비스의 질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어쨌든 큰 기대는 안 하고 기다리고 내 담당 세무도우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우편이 도착하고 한 일주일 후?) 담당 세무도우미로부터 전화가 왔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전화하셨는지 조금 말씀이 빨랐지만 지금 알아둬야 할 급한 내용을 알려주셨다.
(다가오는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한다는 것)
특히 마지막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말고 연락하라"고 하셔서 좀 감동했다.
게다가 세무사들이 가장 바쁜 게 아마 연말일텐데...
아무래도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두었다가 1월에 연락을 한번 드려봐야 겠다.
답변을 받으면 정리해서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야 겠다.
(질문 정리)
- 프리랜서 일을 겸하고 있다면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이 나은가?
- 프리랜서 일도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가?(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 매입 자료로 기재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가? (카드는?)
- 작년에 낸 계약금을 사업자 현황 신고 하지 않았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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