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쓴 과정에서 순서대로 어떤 서류가 등장하는지를 요약해본다.(분명 에이전시나 출판사에 따라 중간중간 과정이 다를 수 있느니 큰 얼개만 참고하자.)
-> 청구서(도서진행보증금), 저작권 중개 신청서
-> 청구서(선불금=선인세), 서명 전 계약서 4부
-> 정산서, 외국환 거래 영수증, 입금표
-> 서명 완료된 계약서, 저작권 사용 계약서
이제 나를 애먹게 한 외서 계약에 따른 원천세 납부 및 납세사실 증명에 대해 알아봐야 겠다.
원천징수세, 비거주자 소득세 납세 사실 증명?
세금 관련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대로 최대한 쉽게 쓰고 있으나 혹시 오류가 있을 경우 지적해 주기 바란다.
보통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자의 경우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납부한다.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에는 원천 징수를 하는데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월급 줄 때 세금 떼고 주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외서를 계약할 경우에도 해외 출판사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얻었으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비거주자이므로 국내 출판사가 원천 징수세를 내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국제조세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참고하자.)
자, 그래서 원천 징수세를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
언제?
정산서가 도착한 시점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어떻게?
일단 원천세를 계산해 보자. 나라별로 원천세 세율이 다 다르다고 한다. 이것도 국세청 사이트에서 국제조세동향을 보면 자주 개정되므로 그때, 그때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하다. (울리터러리 에이전시 홈페이지에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링크한다.) 뭐, 어쨌든 에이전시에서 정산서를 줄 때 원천세 세율을 명시하여 보내주므로 그걸 기반으로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자.
== 정산서 예시 ==
선불금액 : $3,000 (송금액 79%, 원천세 11%, 커미션 10%)
환율 : $1097.6
===============
정산서에서 저 부분만 확인하면 된다. 선불금 $3,000에 대한 원천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면 된다.
선불금에 환율을 곱해 총액을 환산 : $3,000 x 1097.6 = 3,292,800원
여기서 원천세율 11%를 계산 : 3,292,800 x 0.11% = 362,208원
그리고 조세는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소득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주민세)로 나뉜다. 이걸 나누어서 신고/납부해야 하니 다시 계산을 해준다.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소득세를 쉽게 구할 수 있다.
362,208 % 1.1 = 329,280(이게 소득세)
362,208 - 329,280 = 32,928(총액에서 소득세를 뺀 나머지가 주민세)
나를 포함해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해 차근히 풀어서 계산해 봤다.
이렇게 해서 원천세 362,200원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송금 날짜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때 다른 원천세(외주 작업비라든지...)를 같이 신고하면 되고.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쭉 작성하면 된다.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귀속연월 : 신고하는 달
지급연월 : 에이전시에서 보낸 외국환 거래 영수증에 찍힌 날짜 (지급연월이 1월이라면 귀속연월은 2월이 되겠지.)
소득종류 : 근로소득은 임금 / 사업소득은 사업자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돈 / 기타소득은 감수나 프리랜서에게 준 돈
선인세는 사업소득으로 체크
--> 이런 식으로 신고하면 되고. 역시 홈택스 > 세금납부 > 신고분납부로 가서 신고한 내역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제 남은 것은 해외 출판사에 '비거주자 등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 사실 증명'을 발급 받아 보내주는 일. (해외 출판사에서 자기네가 세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다. 에이전시에서 요구할 것이다.) 내가 할 때는 정신이 없어서 세무서에 가서 어리버리를 떨었던 부분이다. 근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흑흑)
홈택스 > 세무서류신고-신청으로 들어간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 원천 소득 납세 사실 증명'으로 들어간다.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소득의 종류 : 사용료 loyalty)
여기는 소득세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주민세 부분은 지방세라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할 듯. (이 블로거가 캡쳐까지 넣어서 잘 작성해 놓았으므로 참고하자.)
이 증명서는 발급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기다렸다가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바로 에이전시에 보내주면 된다. 한 부는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모든 서류는 사본을 만들어 복사해 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끝~!
나는 이 과정을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신고/납부일인 10일을 넘긴 후에 세무서에 갔었다. 납세 사실 증명서를 받아서 해외 출판사에 보내줘야 하는데, 그럴려면 일단 세금을 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부랴부랴 세금을 계산해서 내려고 하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받아주질 않았다. 세무서 갔다가 은행 갔다가... 결국 국세청 사이트에서 어찌어찌 자진신고하여 내는 항목을 이용해 세금을 냈다.
나중에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지경진 강사의 '1인 출판 사업자를 위한 출판 회계 실무' 수업을 들으며 이 부분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글로 대충이라도 정리하니 속이 좀 시원하다. 부디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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